안녕하십니까?
기준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틀린사항은 없는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일요일에 8H에 근무를하고 그 이후 시간에도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면,
연장 +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휴일근로의 1일한도가 8H가 아니지 않습니까?
2.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오후 10시를 넘어서도 근무했다면, 야간근로수당까지 추가되어 150% 추가할증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1일 | 1주 | 1개월 | |
소정근로 | 8H 한도 | 40H한도 | 200H |
연장근로 | 한도없음 | 12H한도 | 1주 한도 기준에 준함 |
휴일근로 | 8H 한도 | 1일 한도 기준에 준함 | 1일 한도 기준에 준함 |
1. 일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요일 근로자체에서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에 휴일근로연장가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급이 6000원인 근로자가 일요일 9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초과 1시간의 휴일연장근로는 시급이 12000원이 됩니다.
2.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고 오후 10시를 초과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에 휴일연장근로가산, 그리고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급 6000원인 근로자가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일요일 오후 12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오후 10시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이 1500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