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같은 팀의 같은 업무를 보는 직원은 동시퇴사가 불가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금년 인사고과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게되어 동시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해서 정확한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만약 퇴사가 가능할 경우 고용보험지급신청을 요청하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가 이례적으로 고용보험지급신청을 거부해와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은 팀의 같은 업무를 보는 직원은 동시퇴사가 불가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금년 인사고과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게되어 동시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해서 정확한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만약 퇴사가 가능할 경우 고용보험지급신청을 요청하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가 이례적으로 고용보험지급신청을 거부해와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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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후, 행정소송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14.03.28 | 37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4.03.28 | 972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일수를 계산해 주세요 1 | 2014.03.28 | 29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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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 | 2014.03.28 | 1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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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질문]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질문 1 | 2014.03.28 | 613 | |
임금·퇴직금 | 실여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3.28 | 2762 | |
임금·퇴직금 | 일8시간기준연장수당ㅡ주40시간기준연장수당 1 | 2014.03.27 | 2643 | |
근로계약 | 수습3개월 중도퇴사 질문드립니다. 2 | 2014.03.27 | 5897 | |
근로계약 | 연봉계약만료전 협상 문의 1 | 2014.03.27 | 708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관련 1 | 2014.03.27 | 3979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4.03.27 | 10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자격여부 1 | 2014.03.27 | 6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14.03.27 | 84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해당여부 1 | 2014.03.27 | 81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질문 2 | 2014.03.27 | 61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여부 2 | 2014.03.27 | 74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문의 1 | 2014.03.27 | 3797 |
"고용보험 지급신청 거부"라는 의미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사직)에 따른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인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귀하와 귀하의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맡은 근로자가 동시에 퇴사할 경우, 퇴사사유가 사업주의 사직권고와 이에 대해 귀하와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한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두분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부서에 근무하며 동일한 업무를 처리한다는 이유로 사용자는 권고사직이라는 두 근로자의 고용보험상실이유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동료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이직(사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되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한다는 이유는 실업급여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