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리기 2014.03.28 12:19

출근하여 다음날까지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의 잔업시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 24hr(08:30 - 익일 08:30)

휴게시간 : 3hr(중식1hr / 석식0.5hr / 야식1hr / 조식0.5hr)

대체휴일 : 8hr(익일 08:30-17:30)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잔업13hr(150%)과 야간7hr(50%)에 대해 각각 수당을 지급해야하나,

아래계산방법에 따라 대체휴일 8hr만큼을 공제하고, 야간시간을 잔업시간으로 환산하여 ,

최종10hr의 잔업시간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근무시간 :24hr [8:30-익일 8:30]

공제시간 : 16.3hr [ 8hr(통상근로) + 3hr(휴게시간) + 5.3hr(대체휴일 8hr÷150%) ]

야간시간 : 2.3hr(7h÷150%×50%)

잔업시간 : 10hr(총근무시간 24hr-공제시간 16.3hr+야간시간 2.3hr)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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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시간 연장근로, 야간 7시간등 총 23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8시간의 주중 대체휴무를 부여한다면 15시간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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