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여 다음날까지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의 잔업시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 24hr(08:30 - 익일 08:30)
휴게시간 : 3hr(중식1hr / 석식0.5hr / 야식1hr / 조식0.5hr)
대체휴일 : 8hr(익일 08:30-17:30)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잔업13hr(150%)과 야간7hr(50%)에 대해 각각 수당을 지급해야하나,
아래계산방법에 따라 대체휴일 8hr만큼을 공제하고, 야간시간을 잔업시간으로 환산하여 ,
최종10hr의 잔업시간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근무시간 :24hr [8:30-익일 8:30]
공제시간 : 16.3hr [ 8hr(통상근로) + 3hr(휴게시간) + 5.3hr(대체휴일 8hr÷150%) ]
야간시간 : 2.3hr(7h÷150%×50%)
잔업시간 : 10hr(총근무시간 24hr-공제시간 16.3hr+야간시간 2.3hr)
13시간 연장근로, 야간 7시간등 총 23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8시간의 주중 대체휴무를 부여한다면 15시간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