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3.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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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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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31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시간 연장근로, 야간 7시간등 총 23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8시간의 주중 대체휴무를 부여한다면 15시간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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