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과 관련하여 공제 조항을 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지급 시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조항에 포함된다면 그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과 관련하여 공제 조항을 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지급 시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조항에 포함된다면 그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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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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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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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중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한다는 의미가 아마도 급여액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보고 적립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급여액 중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여 추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급한 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대통령령이 규정한 주택자금 구입등의 사유가 없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