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wtree0 2014.04.01 10:57

안녕하세요, 근무기간 산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같은 근무지에서 현재 시설관리 업무를 2년 가까이 맡아오다가, 경비 업무로 변경하여 6개월 가량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기간 산정할 때 2년 6개월로 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기간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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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02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후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를 하는 등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없이 계속근로를 해온 경우라면 당연히 계속근로년수는 2년 6개월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ewtree0 2014.04.02 18:0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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