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아 2014.04.01 14:04

회사가 부도처리가 될듯한데

급여나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곳저곳 검색해서 보다보니 3개월급여와 3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 저걸 받을수 있다면 저거와 실업급여는 별도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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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2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장의 부도로 사용자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액중 일부(퇴직후 3년 이내의 퇴직금과 3개월 이내의 미지급 임금액)를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사업장의 도산으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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