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은 2014.04.01 14:22

2013년 05일 1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중 계약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가

남편의 전출에 따라 이사를 가게되어 (경기도 연천에서 대전으로) 계약기간을 2013년 12월 1일로 변경하여 다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이후면 어차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본인에 뜻에 따른 계약기간 단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나요?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가 예정되어

2013년 12월 1일이후든, 2013년 12월 31일 이후든 실업자가 되는건 마찬가진데 말이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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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2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직(사직)의 경우 ,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했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사정이나 거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만료에 의한 사유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101조 제 2항 [별표 2]에 따라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자발적 이직(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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