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고 2014.04.01 17:37

1. 일급으로 46,000원 지급 예정입니다. 시급으로 계산시 (5,750원)

2. 근로시간은 월~토 8시간 입니다. (근무시간 8:00~18:00, 중식1시간휴식, 오전오후 각각 30분휴직)

3. 월급으로 계산 했을 시 46,000원 * 26.125일 = 1,201,750원

4. 3번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요?? (209시간 적용 회사방법?) 

5. 만약 주 48시간 근무를 한다면 40시간 이상근무인, 8시간->토요수당,  일주일만근->1일치 유급휴가 를 준다고 가정하면 최저시급은 어떠한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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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2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급 46,000원으로 산정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일급 46,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근로는 법정근로이내로 46,000*5일=230,000이 나옵니다.

    토요일 8시간의 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46,000*1.5=69,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요일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인 월~토 근로를 만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즉 일요일 8시간분의 급여를 유급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46,000원이 추가로 나옵니다.


    월 급여를 산정해 보면 주중근로 230,000원*4.34주(1달 평균 주수)=998,200원에 토요일 근로 69,000원*4.34주=299,460원, 그리고 주휴수당 46,000원*4.34주=199,640원을 더한 1,497,3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으로 산정할 경우.(일급으로 41,680원)


    만약 최저시급 5210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1일 일당이 41680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주중근로 904,456원에 토요일 근로 271,336원, 주휴수당 180,891원을 더한 1,356,683원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14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월~토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로를 한다면 사용자는 최저한 1,356,683원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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