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 관련하여 회사는 구정, 추석에 상여금 200%를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시점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상여금 지급시기를 변경하여 현재는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상여금 200%를 월분할 하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하고 있습니다.
(월분할 지급자는 퇴직시 일할계산함)
미희망 직원은 구정, 추석에 각각 100%를 지급합니다. (지급시점 재직자에 한해 지급)
이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명절과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가장 정확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