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비불명 2014.04.02 10:04

상여금  지급 관련하여  회사는 구정, 추석에 상여금 200%를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시점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상여금 지급시기를 변경하여 현재는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상여금 200%를 월분할 하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하고 있습니다.

(월분할 지급자는 퇴직시 일할계산함)

미희망 직원은 구정, 추석에 각각 100%를 지급합니다. (지급시점 재직자에 한해 지급)


이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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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3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절과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가장 정확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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