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아파요 2014.04.02 10:26

2013년 말까지 근무 예정이던 월 157만원의 사무보조직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8월 9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월 정액 급여자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대략적인 급여지급액이나 산정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3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지급해야 하므로 8월 9일까지 근로했다면 1주분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통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을 무급휴일 혹은 무급휴무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월 기본근로시간이 174시간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

    여기에 주휴는 8시간*4.34주=35시간이 발생하므로 이를 합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보통의 사업장은 주휴를 포함하여 209시간분 소정근로에 대해 기본급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월정액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해당 월 중간에 퇴사할 경우,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근로시간수+해당 기간 발생 주휴/209시간*월정액급여]으로 급여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출방법 - 정기일률적이지만 각자 받는 금액이 매월 다... 1 2014.04.02 1032
기타 자진퇴사 초과근무에따른 실업급여 1 file 2014.04.02 17310
» 임금·퇴직금 월 정액 급여자 중도 퇴사 시 급여지급 문의 1 2014.04.02 1692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4.04.02 908
임금·퇴직금 관리감독직의 해당여부 1 2014.04.02 747
고용보험 사직서 제출 실업급여 1 2014.04.02 2211
임금·퇴직금 상여금통상잎금적용범위질문요 1 2014.04.02 526
임금·퇴직금 퇴직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문의드립니다. 2 2014.04.01 1801
최저임금 일용직 최저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4.01 502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4.01 22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요 1 2014.04.01 966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1 2014.04.01 1076
기타 개인사유로 인해 계약기간을 단축시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1 2014.04.01 1309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4.01 47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4.01 490
비정규직 근무기간 산정 2 2014.04.01 746
근로계약 건설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관련 조항 관련 문... 1 2014.04.01 235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 병역특례! 1 2014.04.01 12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나요? 1 2014.04.01 2170
해고·징계 사직서를제출하자마자해고 1 2014.03.31 1601
Board Pagination Prev 1 ...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