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j0600 2014.04.02 10:39
안녕하세요 2012년2월27일~2014년 3월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비록 자진퇴사였지만
퇴사하기 4개월전부터 대기업 2교대출장을 다녔고
주중1일을 규칙치못하게 쉬다보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힘들어 퇴사를 결심하게되었습니다.
퇴사하기직전에 추가근무수당이란것이 생겨
주간12시간 근무시 +1만원
야간12시간 근무시 +2만원

3월에퇴사했지만 1,2월 추가근무수당이 소급처리되
월급과 같이 들어왔네요
제가 출장다니느라 출퇴근 지문을찍을수없었고
추가근무수당 명세서나 이런게 있으면
자진퇴사여도 주54시간 이상일했으면 실업급여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제 작년연봉계약서에서 뭔가걸리는게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사후 3월급여명세설 받지못했습니다. 당연히퇴사해도 줘야하는거아닌가요? 만약 실업급여가가능하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추가근무에따른 내역좀 받아서 제출하면되는 건가요?
ㅜ ㅜ번거롭겠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3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봉계약서를 살펴보면 월 5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월 52시간 혹은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1조 제2항 [별표 2]에 근거하면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퇴사일 이전 2개월 이상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이어서 퇴사했다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귀하의 주장처럼 외부근무로 인해 출퇴근기록이 불명확하여 사업주의 연장근로위반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퇴사이전 12시간 근무시 1만원의 수당이 지급된 부분을 근거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위반 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가령, 귀하가 최소 13만원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1일 4시간 연장근로*13일=52시간으로 월 연장근로 한도인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한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자진퇴사 초과근무에따른 실업급여 1 file 2014.04.02 17310
임금·퇴직금 월 정액 급여자 중도 퇴사 시 급여지급 문의 1 2014.04.02 1692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4.04.02 908
임금·퇴직금 관리감독직의 해당여부 1 2014.04.02 747
고용보험 사직서 제출 실업급여 1 2014.04.02 2211
임금·퇴직금 상여금통상잎금적용범위질문요 1 2014.04.02 526
임금·퇴직금 퇴직시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문의드립니다. 2 2014.04.01 1801
최저임금 일용직 최저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4.01 502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4.01 228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요 1 2014.04.01 966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1 2014.04.01 1076
기타 개인사유로 인해 계약기간을 단축시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1 2014.04.01 1304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4.01 47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4.01 490
비정규직 근무기간 산정 2 2014.04.01 746
근로계약 건설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관련 조항 관련 문... 1 2014.04.01 235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 병역특례! 1 2014.04.01 12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나요? 1 2014.04.01 2166
해고·징계 사직서를제출하자마자해고 1 2014.03.31 16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4.03.31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15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