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조그마한 법인을 설립해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 08 - 18(휴게시간 2시간)
일급 : 47,000원, 연장수당 : 6,750원
정규사원보다는 일용직근로자 근무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1. 당사의 근로계약서에 매월 7일 이상 근무하여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예) 1년 중 1개월이 7일 근무가 안되면 퇴직금 지급 없음,
2. 일용직근로자는 시골에 연령대가 높은 아주머니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농사일이 바쁘거나 출근하기 싫으면 나오지 않고, 저희 사업장에서 작업량이 많지 않으면 출근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근로를 봐야 하는 것인 지요? 또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지요?
3. 현재 일용직근로자분들이 대부분이 5년 이상 근무하신분이 대부분인데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4. 그리고 일용직근로자 퇴직금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출근일 2009. 7. 21
퇴사일 2013. 5. 19
아래의 표를 참조해 법정퇴직금 기준과 산정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아 래 -
지급월 | 근무일수 | 급 여 | 비과세소득 | 지급액 |
2월 | 27 | 1,292,500 | 81,070 | 1,373,570 |
3월 | 16 | 752,000 | 52,870 | 804,870 |
4월 | 27 | 1,269,000 | 1,269,000 | |
5월 | 15 | 705,000 | 705,000 | |
합 계 | 106 | 4,018,500 | 137,460 | 4,155,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