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한프로 2014.04.02 18:27
저희 회사는 윤리실천서약서를 사원들에게 받습니다
그 내용중 회사가 윤리 감사에 필요시 직원에게 자료를 요청할 경우 직원은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회사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이유는 한통의 무기명 투서가 접수되었고 저에 대한 비윤리(향응접대)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윤리서약서에 서명했으니 개인자료(통화기록,금융거래기록,인터넷검색기록 등)를 모두 오픈 하는 동의서에 서명하라는것입니다
저는 무기명 투서에 대한 진실성 검토도 없이 모든 개인신상정보를 노출하라는건 비상식적으로 생각되어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윤리서약서 서명을 근거로 비협조자로 판단돠어 투서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 직위해제 및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네요
이게 근로기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능한 상황인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3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르면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받을 때 수집의 이용과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기재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윤리서약에 정보주체인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함과 동시에 위의 항목을 분명하게 고지하였다면 이에 따른 정보수집이 위법하다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리서약에 따라 약정한 개인자료 미제출에 대한 징계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가능하겠으나, 개인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해당 혐의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사업주의 태도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권리남용으로 해당 징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파견근로계약서 1 2014.04.04 1681
근로시간 연장근무위반 여부 1 2014.04.04 1016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계산 알려주세여 1 2014.04.04 1097
휴일·휴가 취업규칙상의 내용이 대체휴무제 적용이 가능한지. 1 2014.04.03 13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구분좀 부탁드립니다.(2013년 대법원 판례기준) 1 2014.04.03 1112
근로계약 계약직 업무 강제 발령 1 2014.04.03 1125
기타 미사용연차와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1 2014.04.03 1147
해고·징계 퇴직 통보 후 무리한 업무 요구를 완수하지 못하고 퇴직시 2 2014.04.03 288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 1 2014.04.03 243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04.03 897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1 2014.04.03 21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4.04.03 1076
해고·징계 회사 주식 매수 거부 1 2014.04.03 1414
근로계약 시간선택제 근로자 제도의 근거법령 1 2014.04.03 1070
임금·퇴직금 주중에 이미 주40시간이 초과되었을때 연장수당적용 여부 3 2014.04.03 5331
» 해고·징계 부당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14.04.02 7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14.04.02 732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2014.04.02 3012
근로계약 사규변경 1 2014.04.02 1289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취업규칙에 명기 등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요?) 1 2014.04.02 2056
Board Pagination Prev 1 ...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