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윤리실천서약서를 사원들에게 받습니다
그 내용중 회사가 윤리 감사에 필요시 직원에게 자료를 요청할 경우 직원은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회사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이유는 한통의 무기명 투서가 접수되었고 저에 대한 비윤리(향응접대)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윤리서약서에 서명했으니 개인자료(통화기록,금융거래기록,인터넷검색기록 등)를 모두 오픈 하는 동의서에 서명하라는것입니다
저는 무기명 투서에 대한 진실성 검토도 없이 모든 개인신상정보를 노출하라는건 비상식적으로 생각되어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윤리서약서 서명을 근거로 비협조자로 판단돠어 투서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 직위해제 및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네요
이게 근로기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능한 상황인지 궁굼합니다
그 내용중 회사가 윤리 감사에 필요시 직원에게 자료를 요청할 경우 직원은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회사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이유는 한통의 무기명 투서가 접수되었고 저에 대한 비윤리(향응접대)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윤리서약서에 서명했으니 개인자료(통화기록,금융거래기록,인터넷검색기록 등)를 모두 오픈 하는 동의서에 서명하라는것입니다
저는 무기명 투서에 대한 진실성 검토도 없이 모든 개인신상정보를 노출하라는건 비상식적으로 생각되어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윤리서약서 서명을 근거로 비협조자로 판단돠어 투서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 직위해제 및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네요
이게 근로기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능한 상황인지 궁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르면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받을 때 수집의 이용과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기재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윤리서약에 정보주체인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함과 동시에 위의 항목을 분명하게 고지하였다면 이에 따른 정보수집이 위법하다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리서약에 따라 약정한 개인자료 미제출에 대한 징계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가능하겠으나, 개인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해당 혐의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사업주의 태도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권리남용으로 해당 징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