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해 2014.04.03 06:20
5인이상사업장 일12시간(출근PM10:00-퇴근AM10:00 월화수목금토일 모두같음)
월2회휴무(주7일 or 6일근무)
휴게시간없고 단속적근로자도 아닙니다(12시간모두근로시간 인정)

하루 12시간을 근무하면 4일째4시간(12×3+4=40) 이후 부터 40시간 초과근무가됩니다
주 40시간 이후부터 근무는 연장수당이 적용되는데요 4일째 4시간 이후부터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일째(월) [8시간+4시간(야간수당)] +[4시간+2시간(연장수당)] =18시간 ×5210
2일째(화) 위와 같음
3일째(수)위와 같음
4일째(목) ???
5일째(금) ???
6일째(토)???
7일째(일) ???(주휴일에 해당하며 근무를 합니다)

주 40시간 초과 이후 근무는 연장수당이적용된다면
4일째
pm10-am2 = 4시간+2시간(야간)<<-주40시간 끝
am2-am6 = 4시간 + 2시간(야간) + 2시간(주40시간 초과이기때문에 4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am6-am10 =4시간 + 2시간(주40시간 초과 연장)

5일째[ 8시간+4시간(야간)+4시간(주40시간 초과연장수당) ]+ [4시간+2시간(주 40시간 초과 연장)]

6일째 ㅡ 5일째와 같음

7일째 [8시간+ 4시간(야간) + 4시간(주휴근무수당)+4시간(주40초과연장)] +[ 4시간+ 2시간(주휴) +2시간(주40초과연장)]

ㅡ근로기준법에 주40시간 초과시에 연장수당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이것이 일 8시간 초과근무와 중복되었을시 연장수당을 중첩하여 적용하라는 법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째 6일째에 am6-am10근무가 하루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이지만 주40시간 초과근무연장 한가지만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점부터 모든근무에 연장수당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또 주휴일의 근무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로 볼수있습니까? 인정하다는 판례가 있던데요

판례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ws1214&logNo=60171559258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undalin&logNo=120203315673

판례에서는 중첩되어야한다로 보이는데
현시점에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이것을 인정하나요?


추가로 이런 답변을받았는데 이 의견이맞는것인가요?

연장근로는 일 8시간 초과, 주40시간 초과 근로를 의미합니다.
 1일 : 8시간 정상근로 4시간 연장근로
2일 : 8시간 정상근로 4시간 연장근로
3일 : 8시간 정상근로 4시간 연장근로
4일 : 8시간 정상근로 4시간 연장근로
5일 : 8시간 정상근로 4시간 연장근로
6일 : (주40시간 초과) 8시간 연장근로 4시간도 연장근로
7일 : 12시간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이 연장근로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4시간분의 연장수당이 당연히지급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주40시간단위로생각하면 하루12시간을 일했는데 왜 8시간씩이 되어 6일째가40시간 초과가 되나요?

혹시 '일8시간 초과' ㅡ '주 40시간 초과' 라는 2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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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4.04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로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가산을 적용하면 됩니다.



    2.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처리한다면 이는 휴일근로가 될 것이며 무급휴무일로 처리한다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둘다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을 하면 됩니다.

    토요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 근로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일라면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휴일근로연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50%를 가산합니다.

    무급휴무일의 경우라면 12시간 전체를 연장근로보 봅니다.


    3.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의 중첩

    휴일근로이면 연장근로의 경우, 중복가산을 인정한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최근 성남시청 환경미화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2심까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동시에 인정하여 중복가산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가산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해 중복가산하여 소급분을 임금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이 더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이는 하루에 근로자에게 적정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의미이며, 한주에 적정한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적정수준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적인 근로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1일 12시간씩 주 6일을 근로했을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는 것입니다.

    12시간 중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40시간을 맞춘다면 가령 월요일 근로제공 12시간 중 8시간의 가치와 4시간의 가치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실제 월요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은 연장근로로 피로도가 훨씬 높은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연장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일 8시간 초과나 주 40시가 둘 중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해도 연장근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알아서해 2014.04.04 11:33작성
    그래서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제가 해놓은건 틀린건가요?
  • 상담소 2014.04.04 15:18작성
    이전 답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C%95%8C%EC%95%84%EC%84%9C%ED%95%B4&document_srl=14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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