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월급여: 기본금 1,500,000원
특수근무수당: 50,000원
식대: 100,000원(비과세)
가족수당: 50,000원(개인별 차등지급)
상여: 설/추석 각 60%
여기서 질문이,
1) 가족수당은 부양사족에따라 차등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 게시판을 보니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됨)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 포함하려고 합니다.
사실 별도로 식대라는 항목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만 분리해 놓은 것이지,
근로계약에서 식대로 명시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운영지침상에도 기본금, 특근수당, 가족수당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의적으로 기본급에서 10만원을 비과세로 책정한 것입니다)
3) 설/추석 상여의 경우,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음) 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는데요.
게시판 답변 참조: 정기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설과 추석, 하계휴가, 연말등의 기간에 맞춰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여기서 설/추석 상여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1. 가족수당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례(대법99다10806, 2000.12.22)는 가족수당이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르면 부양가족수에 관계없이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가족수당액만큼은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미혼이나 비혼으로 독신인 근로자에게는 20,000원, 결혼하여 자녀가 없는 근로자에게는 40,000원, 결혼하여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는 60,000원을 차등지급 하더라도 모두에게 지급된 최소 20,000원의 가족수당액은 통상임금에 산입시키는 것입니다.
2. 식대
식대가 명목에 불과하고 통상임금액에서 분리하거나 비과세를 위하여 분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됩니다.
3. 명절상여금
명절상여금을 지급일 기준 재직하지 않은 퇴직자에게도 일할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