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회사다닌지 3년5개월 입니다.
모든직원이 연차를 다 쓰지않고. 연차수당 자체도 못받았습니다.
연차를 다 안쓰면 연차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혹 .. 처음 회사 입사할때 적었던 계약서에 연차를 쓰지않으면 소멸된다. 연차수당 자체는 없다..
이런 문구가 있었으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그런 문구가 없었다고 했을때 못쓴 연차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을까요..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회사다닌지 3년5개월 입니다.
모든직원이 연차를 다 쓰지않고. 연차수당 자체도 못받았습니다.
연차를 다 안쓰면 연차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혹 .. 처음 회사 입사할때 적었던 계약서에 연차를 쓰지않으면 소멸된다. 연차수당 자체는 없다..
이런 문구가 있었으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그런 문구가 없었다고 했을때 못쓴 연차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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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파견근로계약서 1 | 2014.04.04 | 1681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위반 여부 1 | 2014.04.04 | 1016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계산 알려주세여 1 | 2014.04.04 | 1097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상의 내용이 대체휴무제 적용이 가능한지. 1 | 2014.04.03 | 139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구분좀 부탁드립니다.(2013년 대법원 판례기준) 1 | 2014.04.03 | 1112 | |
근로계약 | 계약직 업무 강제 발령 1 | 2014.04.03 | 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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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퇴직 통보 후 무리한 업무 요구를 완수하지 못하고 퇴직시 2 | 2014.04.03 | 28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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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 2014.04.02 | 3012 | |
근로계약 | 사규변경 1 | 2014.04.02 | 1289 | |
근로시간 | 탄력근로제 관련(취업규칙에 명기 등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요?) 1 | 2014.04.02 | 2056 |
근로기준법제 60조에 따라 1년에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후에도 3년 이내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