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닷코코넛 2014.04.03 11:13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회사다닌지 3년5개월 입니다.

모든직원이 연차를 다 쓰지않고. 연차수당 자체도 못받았습니다.

연차를 다 안쓰면 연차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혹 ..  처음 회사 입사할때 적었던 계약서에 연차를 쓰지않으면 소멸된다. 연차수당 자체는 없다..

이런 문구가 있었으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그런 문구가 없었다고 했을때 못쓴 연차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4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제 60조에 따라 1년에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후에도 3년 이내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파견근로계약서 1 2014.04.04 1681
근로시간 연장근무위반 여부 1 2014.04.04 1016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계산 알려주세여 1 2014.04.04 1097
휴일·휴가 취업규칙상의 내용이 대체휴무제 적용이 가능한지. 1 2014.04.03 13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구분좀 부탁드립니다.(2013년 대법원 판례기준) 1 2014.04.03 1112
근로계약 계약직 업무 강제 발령 1 2014.04.03 1125
기타 미사용연차와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1 2014.04.03 1147
해고·징계 퇴직 통보 후 무리한 업무 요구를 완수하지 못하고 퇴직시 2 2014.04.03 288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 1 2014.04.03 2436
»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04.03 897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1 2014.04.03 21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4.04.03 1076
해고·징계 회사 주식 매수 거부 1 2014.04.03 1414
근로계약 시간선택제 근로자 제도의 근거법령 1 2014.04.03 1070
임금·퇴직금 주중에 이미 주40시간이 초과되었을때 연장수당적용 여부 3 2014.04.03 5331
해고·징계 부당징계 문의드립니다 1 2014.04.02 7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14.04.02 732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2014.04.02 3012
근로계약 사규변경 1 2014.04.02 1289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취업규칙에 명기 등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요?) 1 2014.04.02 2056
Board Pagination Prev 1 ...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157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