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ㅠ 2014.04.03 17:12

회사에서

인포데스크에서 근무중인 계약직 사원입니다.

작년 6월에 계약을 했었고,

계약만료까지 77일정도 남아있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갑작스레 비서가 관두게 되었고, 회사측에서는 계속 비서업무를 하라며 강요했습니다.

대표님은 주3회만 회사에 나오시는데, 지금 인포업무를 같이 하면서 주3일은 비서업무를 하라고 강요하시고,

계속 되는 요구에도 저는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주3회 (대표님이 출근하시는 월수금)은 출근은 계약서에 명시된 9시보다 1시간 일찍와야 하므로

주3일*4주(시간외근로)*1시간 으로 계산해서

지금의 입금보다 더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거 같아서,

비서업무도 할생각이 전혀 없으며

재계약을 할마음도 전혀 없어서 계약만료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비서는 4월말로 관둔다고 하여서,

어쩌면 저를 강제 발령한다고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사원을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비서업무를 강요할수 있는지

저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그럼에도 강제 발령을 내면

저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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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4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의 종류가 아닌 다른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로 발령을 낼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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