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혼 2014.04.03 19:01
안녕하세요

대체휴무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관공서부터 대체 휴무제가 도입되고 일반기업은당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유흡휴일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3항의 내용에 따라 관공서와 휴일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데

그럼 대체휴무제 도입될 때 저희 회사도 이를 도입되는 것이 맞는지요?

27(유급휴일) 회사는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 주휴일(일요일)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

    4. 회사의 창립기념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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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4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은 우리가 소위 공휴일이라고 부르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올해부터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다음주의 첫번째 평일에 대체휴일을 지급하도록 대체공휴일제도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역시 대체공휴일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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