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류 2014.04.06 22:03

2014년 3월부로 사직서 제출하고 퇴직처리된 상태이고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비된 서류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는 미비된 서류를 와서 마무리 하라고 합니다.


퇴직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서류를 마무리 해주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7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제출 후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은 사직서 수리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며 퇴직 이후까지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신청후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가능합니까? 1 2014.04.08 47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4.07 869
임금·퇴직금 부당한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4.07 71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14.04.07 2305
근로계약 근로계약 질문 1 2014.04.07 889
임금·퇴직금 연차 갯수 및 수당 관련 1 2014.04.07 1242
» 기타 퇴직후 밀린 서류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1 2014.04.06 101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교육비 공제 1 2014.04.06 1790
근로계약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청시 사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했는데 ... 2 2014.04.06 3907
임금·퇴직금 4대 보험과 퇴직금. 2 2014.04.05 1900
고용보험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가입시 1 2014.04.04 9290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할까요 1 2014.04.04 891
여성 계약만료 후 출산, 실업급여? 상병급여? 1 2014.04.04 2480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1 2014.04.04 2276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 1 2014.04.04 1289
기타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1 2014.04.04 1469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결원시 대근비 지급에 관하여.. 1 2014.04.04 44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횡령 법인2개 사장은 배째라 ... 1 2014.04.04 1317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항목 1 2014.04.04 123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후 사직서 낸 뒤 월급은요? 1 2014.04.04 7110
Board Pagination Prev 1 ...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157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