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랬쬬 2014.04.07 11:00

법률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아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2012년 10월 17일 입사] 했으며 [2014년 4월 30일 퇴사] 예정이며, 총 1년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이에 연차에 대해 제가 계산한 바로는 '2013년 10월 16일(만 1년)까지 연차 15개 발생'했으며

이후 2014년 4월 16일 까지 만 6개월 동안 연차 6개 발생하여, 15일+6일 해서총 21개 연차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계산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월 수령액으로 기본급 187만원+ 식대 10만원 = 총 197만원(세전) 씩 주어지는 급여상태였는데

퇴직시의 연차수당은 일당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연차는 3일 사용한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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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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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8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을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로 정한 경우라면 귀하의 입사일 2012.10.17을 기준으로 2013.10.16일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2013.10.17에서 귀하가 퇴사예정인 2014. 4.16일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가 하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들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나, 불가피한 중도퇴사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다음 연차발생 기간 1년을 재직중이어야 기본적으로 연차발생의 조건이 됩니다. 80%이상 출근해야 한다는 연차휴가의 부여조건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1에도 나와있듯, 계속근로기간 1년간 80%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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