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질병으로 인하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회사에서는 12월 30일부로 휴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기 성과 상여금이 12월 31일 재직자에 1월 급여일인 1월7일에 지급이 되었는데 저는 휴직자라고 한푼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취업규칙에 재직자만 지급한다고 되어있지만 정기 성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4.04.10 | 72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안쥈을때 1 | 2014.04.10 | 86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려요ㅠㅠㅠㅠㅠㅠ 3 | 2014.04.10 | 723 | |
최저임금 |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4.04.10 | 1442 | |
기타 | 연차일수 계산 1 | 2014.04.10 | 1890 | |
기타 | 연소자(미성년자)의 기준? 1 | 2014.04.10 | 1581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시급 계산과 퇴직금 관련 문의 드려요 1 | 2014.04.10 | 20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얼마 받는지 궁금해서요. 1 | 2014.04.09 | 2237 | |
노동조합 | 재가입 1 | 2014.04.09 | 6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4.04.09 | 598 | |
해고·징계 | 실업급여>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다가 퇴직 예정입니다. 1 | 2014.04.09 | 2824 | |
기타 | 명예퇴직 질문 1 | 2014.04.09 | 102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1 | 2014.04.09 | 776 | |
휴일·휴가 | 가족 병간호를 위한 휴가 1 | 2014.04.09 | 2120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04.09 | 1081 | |
근로계약 | 프로젝트 계약직 계속근무 2 | 2014.04.09 | 2417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주당 근로시간 문의 1 | 2014.04.09 | 3246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 변경에 의한 퇴사처리(실업급여) 1 | 2014.04.08 | 8721 | |
» | 기타 | 연말 정기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1 | 2014.04.08 | 824 |
기타 |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14.04.08 | 5010 |
원칙적으로 상여금의 경우 사업장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이 낮은 기본급을 보조하기 위해 명목상 상여금으로 책정되고 매월 정기적으로 기본급과 지급되는 급여일 경우 통상임금적 성격이 강한만큼 법원에 일할지급을 요구하는 임금청구소송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