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jang 2014.04.08 18:14
제가 질병으로 인하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회사에서는 12월 30일부로 휴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기 성과 상여금이 12월 31일 재직자에 1월 급여일인 1월7일에 지급이 되었는데 저는 휴직자라고 한푼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취업규칙에 재직자만 지급한다고 되어있지만 정기 성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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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여금의 경우 사업장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정기상여금이 낮은 기본급을 보조하기 위해 명목상 상여금으로 책정되고 매월 정기적으로 기본급과 지급되는 급여일 경우 통상임금적 성격이 강한만큼 법원에 일할지급을 요구하는 임금청구소송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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