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공 2014.04.09 00:15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것이잇어서요...

저희 회사는 4조 3교대인데...1주차 5일 7시간씩, 2주차 5일7시간씩 , 3주차 6일 7시간씩,,,,->다시 4주차 5일 4주차5일 6주차6일

이런식으로 일하며,,법적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미만인데...저희회사는 1주차 35시간 2주차 35시간 3주차 42시간입니다.

여기서 법적근로시간 40시간 이상되는주가 3주차 인데...법적근로시간 초과 2시간이 되는것인가요?

저희회사에서는 2주평균으로 해서 1주 +2주 =근로시간/2 ->35시간,   3주+4주=근로시간/2 ->38.5시간 이런식으로해서

3주차  6주차  42시간 발생되는 2시간 초과분을 주지않고있습니다. 

법적근로시간 주당 단위로 하는데....4조3교대는 주당근무시간을 2주 평균으로 해서 계산하는것인지요?

저희 회사는 1년단위로 근무시간을 계산해서 오피스근무(아침9시 ~오후 5시반 근무)는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 주 5일근무계산해서

교대근무자보다 일하는시간이 많다는계산이나와서(1년근무시간 모두합친것)

교대근무자는 휴일(주중 빨간날 특근없음, 토일 특근없음)

특근자체가없으며, 무조건 평일계산되고있습니다.

 

주당근로시간단위로 계산한다면 당연히 특근근무가 발생해야하는데....2주평균, 1년평균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해버리면

오피스근무보다 일하는시간이 적게되어 특근근무조차 평일로 바껴져버립니다.

 

노동법에 주당근무시간 40시간이라는 것이2주나 1년치 근로시간으로해서 평균치로 계산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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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주차 근로시간이 42시간이라면 2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주나 3개월 단위로 평균근로시간을 산정한 이후 해당 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하여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나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조 3교대의 경우는 3교대를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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