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좀살아보자 2014.04.09 00:28
안녕하세요 제가 감리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프로젝트계약직으로 2011.5월 ~2013년 12월까지 계약하여 근무 후, 정직전환시켜준다고 말을 듣고 계속적으로 일하며 월급 받은 후 2월한달 연차쓰고 쉬다 3월에 현장을 배치받아 근무중입니다
계약 종료 후 별도 계약서나 임금 협상등의 행위 없이 다른 현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중 인데요
이런경우에는 저는 계약 상태가 어찌 되는 건가요
정직 전환시켜준다고 했는데 직장인인 을인 입장인데 작년에 인사팀이랑 한번 따지고 물어서 대놓고 물어보기도 뭐하고.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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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14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담내용에서 귀하가 현재 프로젝트 계약직이라고 계약형태를 이야기 했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완료나 특정한 업무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나 연구프로젝트처럼 완성한느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비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그 사업이 끝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이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실제 내용이 한시적이거나 1회성인 사업이 아니라면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귀하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처럼 사용종속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현재 귀하의 근로형태를 문제삼아 사용자에게 문제제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먼저 귀하가 제공하는 근로가 기간제법에서 2년 이상 사용가능한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이 맞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맞다면 2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통계조사기간 동안의 임시조사원이나, 한시적으로 수행되는 위수탁계약업무ㅡ 발주자와 계약을 맺은 시설관리업무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간제를 연 중 계속사용하는 공원녹지업무나, 상수도사업소의 계량기 교체업무처럼 한시적이 아닌 실제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2년 이상 사용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근로가 2년 이상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는 근로라면 이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프로젝의 완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와의 복지와 부대급여의 차이에 대해서도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도좀살아보자 2014.04.14 22:26작성
    제 경우는 건설현장 감리로 첫 계약상 2011년 5월 부터 2013년 12월까지 계약했고 2013년 6월 회사에서 타현장으로 배치해 2013년 12월까지 바뀐현장 근무 후 금해 2월에 또다른 현장에 배치 받았습니다 처음 계약시 인사팀과 1년후 진급과 정직전환을 구두 약속받았으나 기억이 없다고 자신이 그리 말했다면 실수였다는 내용을 전화통화시 녹음하였고 지난 6월 현장 재배치시 정직과 진급을 구두약속을 받았으나 진급도 정직도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그때 약속받은 내용은 그때 모시고있던 단장님과의 통화로 녹음할수 있습니다 행여 나중을 대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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