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가스 2014.04.09 11:35
부산 시내버스 운전 종사자입니다
아버님이 암투병중 말기판정을 받아는데
아버지 병간호를 위해 휴가를 내고 싶은데
유급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휴가를 신청할수 있는지
하면 회사가 신청을 받아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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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의 경우,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사이의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사규에 휴가사용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 사규나 취업규칙에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몇일간의 휴가사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귀하는 당연히 사용자에게 휴가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 상황에 따라 사용자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내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병간호를 위한 휴가부여를 거부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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