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봄날 2014.04.09 15:54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노조활동을 하다가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노조를 탈퇴했다가( 3년) 작년7월에 재가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노조에서는 운영규칙에탈퇴한 조합원이 재가입을 원할경우 규약철차에 따르되 탈퇴기간중의 조합비와 각종 결의기금을 반드시 납부 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내세워 탈퇴기간동안의 조합비가 완납되지 않을시 가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2회 받았고 탈퇴노조원두명이 분납을 요구하여(저는 구두로)운영위원회 결정에 3개월 분납 통보(2013.11)를 받았습니다.

노조비를  2013년 11월부터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탈퇴기간동안의 조합비는 현재 한분은 완납하였다고 알고 있고 저같은 경우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노조 관계자가 밀린 조합비를 납부 안할거면  탈퇴하라고 전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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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에 재가입시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약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5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이 탈퇴 기간 동안의 조합비 미납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때에는 행정관청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재가입시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팀-3469, 2006.11.22

    1.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에 정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한 기간 동안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에 재가입하는 요건으로 납부 의무가 없는 탈퇴기간에 상응하는 조합비를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약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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