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루 2014.04.09 21:12

2012년 5월 1일 ~ 2013년 7월 31일까지 2700을 받았고

2014년 4월 30일까지 3100을 받습니다.

한 달 258만원정도에서 보험료 제하고 239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1. 제가 받을 퇴직금이 478만원 정도가 맞나요?

2. 계약일자가 다 되어 근로계약해지통보서를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센터에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3. 실업급여액이 최근 3개월의 50%를 일금(최대4만)으로 준다고 했는데, 258만에 대해 50%인가요? 실수령액에 대해 50%인가요? 결론적으로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최대 4만원 받을 수 있는 건지..?

4. 프리로 일을 하면 고용보험료를 안 내는데 동시에 돈을 받을 수 있나요?

4-1. 만약에 동시에 받다가 걸리면 받은 만큼만 토해내면 되는 건가요? 만약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1달 동안 일한 걸 토해내게 되면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그 만큼 늘어나는 건가요?

5. 몇 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그 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3년 반 정도 됩니다.)

6. 실업급여를 1달 정도 받다가 회사를 취업했는데 1~2달 만에 자의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총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면 1달을 뺀 5개월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7. 2년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월급이 1/13 로 해서 받았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이 2200만원이었고, 13개월로 나눈 실수령액이 매달 16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엔 퇴직금을 미리 준다는 식으로 16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받은 실수령액이 2100만원 정도였고, 퇴직 시 따로 받은 퇴직금은 없었습니다.)

8. 제가 지금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작년 1월부터 적용 받고 있는데요.. 일을 그만 두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남은 1년 8개월치 청년인턴제가 재적용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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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금액은 귀하의 구체적인 임금 내역을 확인해야만 알수 있으며 귀하가 작성한 258만원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한다면(상여금, 연차수당 없음) 2012.5.1. - 2014.4.30.까지 총 재직일수 730일의 퇴직금은 5,217,960원(세전)이 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처리시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를 하였다면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실업급여 교육시간을 확인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세전 금액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58만원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1일 평균임금은 86,966원이 되며 해당 금액의 50%가 상한액 4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1일 4만원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4.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중 소득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 금액에 따라 감액 또는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4-1.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때에는 사안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 또는 전체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22

    6. 실업여 수급일이 총 6개월이라면 1개월 지급받은 후 취업을 하여 2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6개월에서 이미 지급받은 1개월과 취업한 기간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사와 동시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받았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실제 퇴직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 중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8.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주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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