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이용 2014.04.10 07:28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

근로조건

주 5일 근무

근로 시간 : 09:00 ~ 18:30분  (점심시간 1시간 빼면 8.5 시간 근무)

급여 : 170만원 + 식비10만원

위 조건을 시급으로 계산좀 도와주세요


180만원을 하루 하루 일당 으로하면 얼만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기본급 100만원 + 기타수당70만원 + 식비 10만원 = 180만원

위 내역으로 2년간 근로시 받을수 있는 퇴직금은 대략  얼마인가요?

근로자수 5인 미만인데 퇴즉금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을 지급 받을시 금액을 회사에서 100% 주는건가요?  

아니면 월급을 지급 받을시  몇% 씩  떼고 받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 합니다 ^^;

답변 부탁 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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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5시간 주5일 근무를 한다면 8.5*5일 = 42.5시간(실 근로시간)이 되며 주휴일 8시간을 합한 주당 실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0.5시간이 됩니다.
    월 평균 주수가 4.345주이기 때문에 50.5 * 4.345 = 219.5시간이 됩니다.
    식대 1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면 180만원 / 219.5 = 시간당 8203.35원이 귀하의 시급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가산수당등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010.12.1부터 적용되어 2012.12.31.까지는 평균임금의 50%, 2013.1.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퇴직금 금액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별도의 재원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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