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4.04.10 10:23

안녕하세요~ 연소자 근로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연소자는 만18세, 민법상으로는 만 19세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원 채용함에 있어 어느 기준을 따르는게 옳은지 의문이 드네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성년자란 민법상 만19세 미만자를 의미하며 연소자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8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와 연소자는 같은 개념이 아니며 해당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원 채용시 나이의 기준으로 사업장내 특성에 따라 정하게 되며 다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소자 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연소자(미성년자)의 기준? 1 2014.04.10 1581
임금·퇴직금 월급을 시급 계산과 퇴직금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4.04.10 20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얼마 받는지 궁금해서요. 1 2014.04.09 2222
노동조합 재가입 1 2014.04.09 66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4.04.09 598
해고·징계 실업급여>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다가 퇴직 예정입니다. 1 2014.04.09 2821
기타 명예퇴직 질문 1 2014.04.09 102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1 2014.04.09 772
휴일·휴가 가족 병간호를 위한 휴가 1 2014.04.09 211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4.09 1081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계속근무 2 2014.04.09 2413
근로시간 4조 3교대 주당 근로시간 문의 1 2014.04.09 3236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에 의한 퇴사처리(실업급여) 1 2014.04.08 8717
기타 연말 정기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1 2014.04.08 819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14.04.08 5010
해고·징계 복직 거부 1 2014.04.08 138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임금 지급 건 1 2014.04.08 6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1 2014.04.08 1349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임금을 본인이 아닌 배우자통장에 지급하여도 괜찮은지... 1 2014.04.08 1582
휴일·휴가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2014.04.08 1704
Board Pagination Prev 1 ...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157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