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노 2014.04.11 07:27

  2012년10월4일-2014년 3월6일까지 근무후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의류도소매업(법인회사-4월중폐업예정이라고 함, 근로자수 1명)-의류매장운영관련 사무및 사입, 불량검사. 케어라벨제작등의 전반적인 업무.

현재 임금 일부,  퇴직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고  2차대질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

저는 2012년10월4일-2013년6월14일까지는 주5일 근무 오전10시-오후6시까지 월급여 160만 원을 고정지급받기로 하고 근무하였고 6월15일부터는 주2-3일근무 소정근로시간동일 월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4년 3월6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경위는 3월3일저녁 전화로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했으니 3월4, 5일휴무후 3월6일날 출근하여 재고조사만하고 그만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6일퇴사하게 된것입니다. 월급여일은 5일이나 퇴사후에도 계속지급이안되어 물어보니 17일에 입금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17일에 일부금액인 30만 원을 지급받아 미지급액 50만 원과 퇴직금 일체를 지급해달라는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삼자대면을 해보니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말이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첫 번째 -근로자-2012년10월4일부터 2013년6월14일까지 주5일근무하였고 160만 원지급받음. (사용자는 2012년은 아르바이트로 그때그때쓰다 2013년1월1일부터 3개월만 직원으로 근무함)

이부분은 6개월분의 급여(-2013년3월근무분까지)를 통장으로 매달160만 원 이체받은 기록이있어 저의 주장대로 3월까지는 근무사항이입증되었습니다.

두 번째 -4월~10월까지 근무분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말이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 월, 화, 금 3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이를 모두채우거나 혹은 화, 금요일 2일을 근무하고 월요일은 휴무문자를 받고 휴무하였다면 월요일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동시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런 동일패턴이 8개월이상지속되어 왔고 실근로시간불규칙하나 일6시간정도됩니다.또이경우 휴무일로인해 주당 실근로시간이15시간이미만이되는 경우에도 해당이되나요.?   사용자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 협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2. 사용자는 불규칙적인 일용직임을 계속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해도 저의 근무기록을 보면 입증이된6개월을 제외하고 2013년6월14일까지 주5일근무(간혹2, 3일제외하고 모든 근무기록은 입증가능)그이후부터는 주2, 3일근무(요일은 월화금으로 동일하고 변동이있을 시 사용자의 지시가담겨있는 메시지가있음. 휴무일역시마찬가지로 쉬라는  메시지를 받은 당일에만  휴무하였고 이기간이총 약9개월정도) 실근무시간은 매주20시간 이상일때 상용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퇴직금의 대상이되는지의 여부입니다.  

2. 휴게 시간산정시 저는 특별히점심시간이정해지진 않았고 근무시간도중 라벨 업체에 상품을 (옷에라벨을 부착해줄것을 의뢰하고 업체에서 부착하는 시간)맡기면서 생기는 대기시간 1시간동안 기다리면서 겸사겸사 점심식사를 사용자와저 둘이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고  30-40분정도식사를 마치면 사용자는 차에서 대기. 저는 업체에가서 마저 도와주면서 기다렸다가 상품을 받아오는  식이었는데 이경우 온전한 자유시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점심을 안먹은 것도 아니기에  법정휴게시간인 일8시간 미만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근무시1시간을 일괄 적용하여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도 되는지와 사무실은 구로 인데 부천쪽으로 출장(? )을 나갔다가 바로 퇴근하는 경우 퇴근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입니다. 집은 반대쪽이고요.

3. 첫 출석시4/2 사용자가 날짜를 착각하였다며 전날 와서 진술을 하여 대질심문이이루어지지않았고 두번째 출석4/9역시 사용자가 아무 런 증거자료역시 첨부하지 않아 또시일이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공공연히 4월중 폐업을 할것이라고 감독관에게 밝혀왔습니다. 이렇게 시일이 늦어지다가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저의  주장이 입증되더라도 절차가 훨씬복잡하고 실제적으로 받기 힘들것이며 출석하지 않아 입증하지 못할 경우는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처리된다고 감독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등기부등본확인결과아직은 폐업하지 않았습니다. 첫진정은 3월21일이었고 2차대질심문은 4월14일이후에확정하여 통보해주신다고 하신상태입니다.

4. 상용근로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용직 임시근로자의 경우에라도   메시지로 예를 들어 오늘은 그냥쉬세요. 오늘은 내가(대표자) 일이있으니 나오지마세요. 라는 문자를 통보받고 어쩔 수 없이 당일휴무를 한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메시지는 보관하고 있으며 휴무사유는 알지 못한 일방적지시이며 현재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처음부터 서로 협의 하지 않았고  근무시간이 끝나면 그시간만큼 계산하여 일당을현금으로 매일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럴경우 휴업수당의 청구대상은 어떻게 되며 청구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가능하시다면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이나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1월5일-2월4일까지 근무분을 2월5일날지급받아야하나 17일날 80만 원통장으로 늦게 지급받음. 2월5일-3월6일까지 근무분 역시 17일날통장으로 받았으나 30만 원만 지급하여 50만 원의 체불진정을 낸것인데 일방적으로 일급7만 원일할계산하여 1월5일-3월6일까지 총16일근무하였고 이중 80만 원지급하였으니 나머지30만 원만 지급했다는 것으로 미지급액없다는 주장이었으나 다시 일용직이라서 월급여일은 정해진게 없고 1월5일-2월17일까지 근무한금액을 한꺼번에 몰아서 17일에통장이체한것이고 나머지부분을 3월6일에지급한것이라고 하고 따라서 체불액이없다는 것인데 전혀아니지만 표면적으로 맞아보일 수 있기에 저는 이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체불사실이확인되지 않는다고 인정될경우 더 이상의 증거가 없으니 그때 4번의 주휴수당이나 휴업수당을 대신 청구하여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주휴수당이나 휴업수당만을 가지고   재진정을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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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상담내용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식사시간 혹은 휴게시간으로 주어진 시간을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대기하는 시간이거나 근로를 제공한바 있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장시 퇴근시간 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업무가 종료되는 시간입니다. 귀가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근로감독관에게 최대한 사건을 조기에 조사하여 결론내어 줄 것을 요청하는 외에는 현재로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5.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의 경우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과-4532, 2004.08.30)

    보통 건설일용직의 경우 자재입고의 지연등 근로자 귀책이 아닌 이유로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하고 급여지급이 1일 단위로 이루어 졌다면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6.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화로 상담해 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32-653-70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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