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빠덜 2014.04.11 10:08

제가 근무를 하고있는 사업장이 소사장제로 근무를 하는곳이라 사업주들이 자주 바뀌는 상태인데...바뀔때면 퇴직금 정산하고요

제가 3년차 근무중에 사업주가 바뀌고 2달 되어가는 시점에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손가락 3개가 절단되어 봉합하는 수술을 받고

치료중 올해 6월에 산재가 종료되고 회사로 복귀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사업주가 바뀌게 되어서 퇴직처리를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바뀐 사장 밑에선 2개월정도 일하고 다친후 산재기간이 1년 5개월정도 되는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상기간동안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근로계약중 출산하면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2 2014.04.11 838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문의 1 2014.04.11 221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과 부당 징계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2014.04.11 802
임금·퇴직금 연봉을 시급계산하는 방법 1 2014.04.11 5217
휴일·휴가 연월차 사용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1 2014.04.11 854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 계약 1 2014.04.11 896
산업재해 근재보험 2014.04.11 2158
» 임금·퇴직금 산재 종료후 퇴직금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2014.04.11 1081
휴일·휴가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4.11 78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및 법인폐업 1 2014.04.11 2729
산업재해 공상처리 만료 이후 산재처리시 기존 급여 반납여부? 1 2014.04.10 3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04.10 7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안쥈을때 1 2014.04.10 865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려요ㅠㅠㅠㅠㅠㅠ 3 2014.04.10 720
최저임금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 2014.04.10 1442
기타 연차일수 계산 1 2014.04.10 1890
기타 연소자(미성년자)의 기준? 1 2014.04.10 1581
임금·퇴직금 월급을 시급 계산과 퇴직금 관련 문의 드려요 1 2014.04.10 20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얼마 받는지 궁금해서요. 1 2014.04.09 2222
노동조합 재가입 1 2014.04.09 669
Board Pagination Prev 1 ...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1571 1572 157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