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느티나무 2014.04.11 10:46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중에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 되나요?

임금은 매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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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5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먼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1일 혹은 1주일에 얼마간의 근로를 제공할지 미리 약정을 합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등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잘 합의하시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휴게시간, 급여산정방식, 그리고 급여지급 방법, 휴일, 기타 근로조건등은 일반 근로계약과 동일합니다.


    또한 수습규정을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수습기간을 정하고 급여액을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로 급여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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