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늘 2014.04.11 11:19

안녕하십니까?

연월차 사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노무관리를 맡고 있는 부서장이 아래 부하직원들에게 왜 연월차를 돌아가며서 사용하냐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합니다.

2명의 사원이 몇일 사이로 사용한다면서 올 들어서 벌써 3번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원들의 말을 들어보니. 한명은 올들  2번의 연월차와 1번의 반차를 사용했다 합니다. 2.5 일

그런데도 왜 그런식으로 사용하냐고 하면서 갈굼아닌 갈굼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비일비재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두 사원은 같은 부서장 아래 있지만  맡은 직무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들이 연월차를 사용할때는 특별히 회사에 업무가 있는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다음날 쉬게 되는 날이면 늦게까지라도 다음날 꼭 필요한 업무는 해결해 놓고 쉬었는데도

괜히 시비를 걸고 있나 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 에도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운영에 막대한 이라는 표현까지 삽입 함으로써

회사가 회사운영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는것을 증명하라는 말인데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2명이 같이 연월차를 쓴다고 할지라도(업무가 다릅니다)  부서장이 그렇게 간섭하고 핀잔을 주는게 맞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특히나 노무관리 담당자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경우 근기법에 따라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법위반으로 인한 징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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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라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이는 해당 근로자가 이후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의 연차사용시기에 대하여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기업규모와 업무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되, 그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족하나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리함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 01254-3454, 1990.3.8)


    따라서 사용자에게 자유롭게 연차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만약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요구한다면 시기변경의 이유에 대해 서면으로 답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시기변경의 이유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위반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위반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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