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wjd02 2014.04.11 11:2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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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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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액을 14로 나눈 금액이 월 급여가 됩니다.

    이 월 급여에 209시간분의 기본급과 48시간분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연봉액을 14로 나눈 값을 X라고 하면 X를 281시간[ 209시간+72시간(48시간*1.5)=281시간]으로 나눈 값이 귀하의 1시간 시급이 됩니다.


    연봉계약서와 급여지급명세서상에 급여구성 항목이 다른 부분이 해당 근로자와 합의된 부분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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