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obono123 2014.04.11 14:36

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질문남깁니다.

저는 현재 파견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1+1계약으로 이달에 1년이 끝나고 재계약1년이 들어갑니다.

현재 임신2개월 중으로 올해 11월이 예정이라 근무를 10까지 할듯 합니다.

그럼 재계약1년 중 약 6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사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신청을 해도 구직활동이 어려운데...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재계약이 6개월도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것 같은데...이도 구직활동이 어려우니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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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15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출산 후 양육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됩니다. 자발적 이직(사직)은 임금체불 등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사직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은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처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근거한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요청할 경우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시기 역시 해당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동법 제 110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출산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보여집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액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최장 6개월인데 비해 1년동안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육아휴직은 종료되기는 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기법 제 74조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서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bonobono123 2014.04.17 09:07작성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에 전혀 없더라도 위 법이 적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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