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여사 2014.04.12 04:07
저는 작년 10월 14일에 2년여전에 육아로인한 근무불성실. . 뭐 그런 이유로 권고사직당했던 회사에 재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신랑의 타지역 발령으로 편도160키로 2시간정도 소요되는 거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헌데 아이의 입학문제로 주소 이전은 1월 20일경에 미리 하였고
신랑의 근무지 발령은 4월 1일 입니다.
힘들어도 자차로 별다른 추가입금없이 출퇴근을 했으나
갑자기 오늘 회사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경우 실업급여에 대상이 되나요?
만약에 회사에 해고임금등 요구할수있는 조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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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5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경우 사용자는 30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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