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당일 날 저의 상사가 IT팀에서 영업 비밀이 외장하드로 유출이 되어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상사는 제가 영업 비밀을 소지 하고 있는지 검사를 해야 한다면서 저의 유에스비 모두를 제 동의하에 검사하였습니다.
1년동안 회사다니면서 사용하였던 상당 부분의 유에스비가 집에 있었기에 상사와 함께 동행하여 저의 집에서 유에스비를 함께 가지고 나와서 회사에서 모두 검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이유 때문에 검사 못한 유에스비도 있었습니다.
검사 후 정보를 보니 유출되었다고 확인 요청 받은 정보들 중 제가 유에스비에 옮기지 않은 정보들도 상당 수 있었습니다. 영업 비밀이라 외부에 노출되면 안되는 부분들이 유출되었다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정보들을 다운로드 받은 기억 조차 없습니다.
1년동안 회사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의 컴퓨터에서 정보를 유에스비를 통해 옮긴적도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또한 컴퓨터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사 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언급은 된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유에스비를 다루지 말라는 이야기 또한 없었으며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유에스비를 사용하며 보완유지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우선 퇴사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영업비밀유지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나중에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면 제 책임이라고 상사에게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하며,
유에스비에서 지운 정보들은 유출되어도 상사 앞에서 지웠기에 저의 책임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사가 굳이 저의 집에 함께 방문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사가 집에 방문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기에 타의에 의하여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영업비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법에서는 이를 성실의 의무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재직기간이나 퇴직 후에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집니다.
다만, 이는 자의적이고 무한정한 의무가 아닙니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공지성(타인이 몰라야 함), 경제성, 비밀유지성, 정보성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라면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없어지게 됩니다. 일반화 되어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나 법령위반 행위등은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주장대로 영업비밀이 추후 노출된다 하여 무조건 귀하의 책임이라 볼 근거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영업비밀 누출에 따라 귀하에게 책임이 있다보고 손해배상등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누출의 책임이 귀하에게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사업장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사업주가 귀하의 집 방문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