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없음 2014.04.13 21:30

퇴사 관련해서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직을 위해 3월 28일에 그룹장께 처음 구두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3월 31일에 인사팀에 퇴사 관련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파트장 -> 그룹장 -> 팀장과 모두 면담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모두 퇴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만 퇴직원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칙에는 퇴직 30일 이전에 부서장과 퇴직일을 합의하고, 퇴직 14일 전까지 퇴직원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파트장 2차례, 그룹장 2차례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 내용은 모두 다시 생각해봐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동의를 해주시지를 않습니다. 결국 팀장에게는 말도 꺼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직을 하려는 회사에는 5월 중순정도에 입사를 얘기해놓은 상태이지만, 퇴직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해진 퇴직원 이외에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서장의 모든 동의를 얻어야만 퇴직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사칙에는 부서장과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마냥 면담을 진행하며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정해진 퇴직원이 아니더라도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요?


제 경우에 박사학위 과정중에 회사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았고, 그에 따른 의무 종사 기간이 있으나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에는 채우지 못한 의무 종사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을 변제하고 나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변제를 할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가 퇴직이 어려울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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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닉네임없음 2014.04.14 21:15작성
    아직 답변이 없으셔서 추가로 질문 적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적는 경우에 언제를 사직일로 적을 수 있을까요?
    제 경우에 연봉제 사원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가 다음달이 아닌 해당월 21일에 지급됩니다.
    1임금지급기를 언제로 볼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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