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동 에 있는 아파트 사업장입니다.
당 사업장은 주 5일 근무 사업장으로 기술직, 경비직 일반 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은 단속적 경비직은 감시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평일 6시 이후, 토,일요일 사무직 휴일로 그동안 경비직(24시간 교대제) 근무자가 약간의 수당을 받고 경비업무를 하면서 로테이션으로 사무실 전화를 받는 당직 근로를 하였습니다.
금번 동대표 회장이 바뀌면서 경비직에서 하던 관리사무실 당직 근로를 기술직(24시간 교대제 근로자)에서 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기술직은 전기, 기관실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당일 근로자 4-5명이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는 시스템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않하던 업무를 하다보니 불만이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단속직 인가 사업장으로 업무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경비직엔 별도 수당을 지급했는데
기술직은 주지않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또한 근로자가 전화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과반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