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으로 회원모집과 관리를 하는 영업직이고
2013년 6월1일부터 4대보험 들어갔습니다.(그전부터 일했는데 4대보험전이니 제외할게요)
회사는 지난달3월에 관뒀는데요, 문제는 월급이었습니다.
1. 2013년 6월1일에쓴 취업규칙에는 기본급이란게 써있지만 실제로는 100% 본인실적에따른 수당제입니다.
2. 영업이 잘될때는 월300만원받기도하고 안될때는 100만원도 안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6월~올해2월동안
40만원, 50만원, 10만원 이정도 월급이나온적이 3달입니다. 이러다보니 회사를 그만두게됐는데요
질문 : 이런경우에도 최저임금위반에 해당하나요?
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해서 차액을 받을수있고 또 실업수당도 수급요건에 들어가는지요? 궁금합니다.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100%성과급이라고 하셨는데,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일정하지 않으며 업무에 있어서 사용자의 사용종속성이 강하지 않고 모집영업실적에 따라 100%급여가 지급되는 형태라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여지가 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종속되어 급여를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