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2 2014.04.14 12:09

전화상으로 회원모집과 관리를 하는 영업직이고

2013년 6월1일부터 4대보험 들어갔습니다.(그전부터 일했는데 4대보험전이니 제외할게요)

회사는 지난달3월에 관뒀는데요, 문제는 월급이었습니다.

 

1. 2013년 6월1일에쓴 취업규칙에는 기본급이란게 써있지만 실제로는 100% 본인실적에따른 수당제입니다.

2. 영업이 잘될때는 월300만원받기도하고 안될때는 100만원도 안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6월~올해2월동안

   40만원, 50만원, 10만원 이정도 월급이나온적이 3달입니다. 이러다보니 회사를 그만두게됐는데요

 

질문 : 이런경우에도 최저임금위반에 해당하나요?

        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해서 차액을 받을수있고 또 실업수당도 수급요건에 들어가는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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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16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100%성과급이라고 하셨는데,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일정하지 않으며 업무에 있어서 사용자의 사용종속성이 강하지 않고 모집영업실적에 따라 100%급여가 지급되는 형태라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여지가 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종속되어 급여를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안2 2014.04.16 12:32작성
    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 추가문의드립니다.
    사용종속성을 찾아보니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수 없어야 함.
    => 지각,결근시 제재가 있었으며 업무마다 각종 결제양식과 서식대로 했고, 지시에는 무조건 따라야했습니다.

    -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함.
    => 오전9시반출근 오후6시반퇴근이며 회사내의 제 자리에서만 근무했습니다. 경우에따라 야근도 강제로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근데 수당제로 되어있기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못받는건가요? 인정받을가능성은 매우 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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