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아픈한사내 2014.04.14 14:24

우선 저희 사업장은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4일 주간-무급휴무 1일-유급휴일 1일-4일 야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무시간은 각 12시간씩입니다. 평균 주 56시간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는데 노무사에게 그냥 던져봤는데 불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질문..

1. 탄력적근무제도를 활용하면 불법이 아니지 않나요??

2. 일일 12시간에 대한 시급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러면 마치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 모양새로 보이는데 그래도 괜찮은지요..

(실제로는 간간히 근로자가 12시간 근무하면서 알아서 본인들이 다 쉬고 있습니다..)이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 11시간 일하고 돈

은 12시간 급여를 받는 것인데도 말이에요..

3. 근로시간단축제를 적용한다면 11시간근무 + 1시간 휴식하게 하여 일일 12시간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치면 3조2교대도 주 평균

52시간으로 가능한게 아닌가 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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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6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무


    -1일 12시간*365/12/4=91.25시간.


    주간연장

    -1일 3시간*365일/12/4=22.81시간*0.5(연장가산)=11.5시간.


    야간근무

    -1일 12시간*365/12/4=91.25시간.

    야간연장

    -1일 3시간*365/12/4=22.81시간*0.5(연장가산)=11.5시간.

    야간가산

    -1일 8시간*365/12/4=60.8시간*0.5(야간가산)- 30.4시간.


    주휴

    35시간.


    월 총근로시간

    91.25+91.25+11.5+11.5+30.4+35=270.9시간



    귀하의 사업장 월 총근로시간은 약 271시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가정하더라도 월 법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제외하면 월 62시간의 시간 외 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한주 평균으로 나누면 약 14시간으로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위반됩니다.


    또한 귀하의 사업장에서 12시간 근로에 대해 공식적으로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이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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