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park4222 2014.04.14 17:03

1. 2014년 1월 31일부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에 해당되었으나 아무런 말이없어 계속 근무던중 재계약이 어렵다고 3월 20일 통보 받아 3월 31일부 사직 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을 3월31일이 아니고  정직원인 1월31일 까지만 계산 하였으며  재계약후 1년이 안됐다고 2개월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당한 계산 인가요?

2. 사직권고시 촉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서류없이 구두로 아무때나 사직을 권고 해도 상관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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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6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을 정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다 보여집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촉탁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설사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했을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이 어렵다고 하여 사직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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