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님이짱 2014.04.14 17:05

출산휴가 13-1-11 ~ 13-4.10  육아휴직 13.4.11 ~ 14.4.10  퇴사 14.4.10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어서 사용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임금 135만원 미만으로 휴가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없고요

퇴직금 산출시 휴가기간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데 휴가를 들어가기 전 사업자의 승인으로 무급휴가 사용

13.1.1~13.1.11(11일) 무급휴가로 급여 미지급

12.12.1~ 12.30(20일) 무급휴가로 급여 일부 미지급

이런 경우 3개월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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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6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것으로 귀하와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이전 3개월 중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총급여를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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