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동그녀 2014.04.15 00:32

주40시간 5일 근무제를 하고 있는곳입니다

직업특성상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오후 3시 퇴근입니다(점심시간 포함 8시간)

휴식시간이 따로 주어진 것은 없고 점심식사시간이 약 10-20분 정도이고

바로 근무하곤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격주로 9시에서 1시까지 근무합니다(이 또한 따로 휴식시간은 없습니다)

저의 경우 주 40시간에 해당 하는 걸까요?

또, 앞으로 격주로 일요일 근무(점심시간포함 9시간)를 해 주면 좋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주중에 휴무를 잡아야하는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수당 대신  평일 휴무2일로 대체하려는데

평일 2일간 휴무로 쉬고

토요일 격주 근무(9-13시까지) 와 일요일 9-18시 근무하게 되면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서로 맞아 지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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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6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주 40시간 근무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토요일 격주 근무는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가 되어 해당 근로시간에 1.5배의 가산수당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요일 8시간 근무에 대해 평일 2일의 휴무로 대체라는 사업장의 조치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로 생각 됩니다. 주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는 휴일인 만큼 해당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주휴수당과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요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제외하고 8시간*1.5배=12시간분의 급여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주중 2일을 쉬고 유급처리해준다는 의미라면 1일당 8시간씩 총 16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니 귀하에게는 이익입니다.

    다만 해당일에 쉬게 해주긴 하되 1일분만 유급처리 해준다면(8시간) 이는 4시간분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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