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onS 2014.04.15 12:08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상담드렸었던

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26살 여자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하지 않음)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퇴직 후에는 대학원에 바로 복학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 것이 있는데

취업을 위한 교육(컴퓨터, 바리스터 교육 등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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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6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이직(사직)한 경우나. 야간대학 진학의 경우, 취업의사를 밝힌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취업관련 교육의 경우 고용보험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강좌를 수강하거나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제등의 지원프로그램에 등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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