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ddle 2014.04.15 12:28

상시근로자 : 3

업무형태 : 세무사사무실 보조


 손해배상을 예정한 근로계약 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각서를 작성했으며 내용은 3년계약으로 하며 위반시 손해배상을 약정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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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16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손해배상을 예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이를 금지한 근기법 제 20조 위반으로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동법 제 114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buddle 2014.04.16 14:45작성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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