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 3
업무형태 : 세무사사무실 보조
손해배상을 예정한 근로계약 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각서를 작성했으며 내용은 3년계약으로 하며 위반시 손해배상을 약정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 : 3
업무형태 : 세무사사무실 보조
손해배상을 예정한 근로계약 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각서를 작성했으며 내용은 3년계약으로 하며 위반시 손해배상을 약정하였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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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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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예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이를 금지한 근기법 제 20조 위반으로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동법 제 114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