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예진 2014.04.15 17:23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이며 , 현재 아웃소싱업체에 소속되어 정규계약직(판매직) 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수당에 관하여 아웃소싱에 물어보니,기본급에 직책수당만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매달 기본급 제외하고 직책수당, 연장수당, 식비, 교통비 를 일률적으로 지급받았고 급여명세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

기본급과 직책수당(5만원) 을 퇴직금으로 받는다면 2년퇴직금으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식비나 교통비 또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 받고있는데... 식비 교통비관련해서는 통상임금이 될 수없나요?

연장수당이 35만원 가량 되기 때문에 이 수당을 못받는 것이 맞는 건지....

한달에 155정도 받고 2년퇴직금임을 가만하면 300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 제가그럼 100만원 가량을 미지급 될 수도 있더라구요

연차수당 식비 교통비 (고정적지급받은 금액) 에 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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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6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식대나 교통비가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된다면 이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서울남부지법2011가합17312, 2013.08.30)

    귀하의 경우 역시 이에 비춰 봤을때 식대와 교통비가 식사여부나 차량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퇴직금이 문제라면 이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식대와 교통비는 출장등에서 발생한 자차운행에 따른 유류보조나 현지에서 식사비등을 실비변상한 것이 아닌 이상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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