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동그녀 2014.04.16 02:38

주40시간 /주5일 근무조건으로 입사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특성상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2교대로 1명은 오전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또 다른 한명은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데,

격주로 토요일은 각각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합니다. (아마도 주40시간에 맞추려는 듯)

저는 계속 조기출근이라 8시간 근무에 특별한 휴식시간 없이 점심식사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데

이때 기본휴식시간은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 이므로 휴게시간 30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나 1시간 휴게시간이 적용되어지는 건가요?

또, 궁금한 점은 "격주"로

1. 1주일은 : 주중 3일을 오전 7시-오후3시까지 근무, 토요일은 오전8시에서 오후1시까지 근무,

                    일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주중 평일 2일 휴무시)

2. 1주일은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오후3시까지 근무하게 될때에(토,일요일 휴무시)

                    이경우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그리고 주 근로시간은 월근로시간  나누기 4.34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하게 되면   시간으로 계산해서  일요일 하루에   20시간(8*2.5) 근무한게 되는지

 아니면 12시간(8*1.5)근무한걸로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의경우)

초과근로수당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초과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 되어 지는지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상기와 같이 근로하면서 주 40시간근무 /  2일 휴무(평일2일휴무2번/주말2일휴무2번)를

적용 시키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주 5일 근무/2일휴무를 충족시키고도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조기출근의 경우 정상 출근 대비 시간의 이익을 가산 해 줄 수도 있습니까?-즉 7시간근무를 8시간으로 쳐 준다든지 하는 등등..

새벽출근의 경우 정상출근보다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교통수단문제라든가 생활패턴도 무리가 오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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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7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중 휴무가 있는 주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3일=24시간+토요일 근로 5시간+일요일 근로 8시간*1.5(휴일근로가산)=41시간(여기서 1시간은 주 40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1.5배 가산하여 42.5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정상적인 주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5일=40시간이 됩니다.


    월 근로시간은 42.5시간*4.34주/2=92시간.

    40시간*4.34주/2=87시간


    월 근로시간은 179시간+35시간=214시간입니다.



    조기출근의 경우 야간근로시간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구간대가 아닌 경우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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