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어려워 2014.04.17 11:24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경조금 및 경조휴가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경조금 및 경조휴가 규정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수정이 될 때마다 노동부에 제출해서 신고하고 있구요.

이와는 별도로 회사규정을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그야말로 회사 내부적인 규정을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경조금과 경조휴가 부분을 수정하면서 노동부에 신고하려 하는데 이사진에서 굳이 경조금과 경조휴가를 취업규칙에 넣어야 하냐고 물어보시네요. 어차피 법적 규제사항이나 근로기준법에 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회사슈정으로 빼도 되지 않냐고 하십니다.

생각해보니 경조금 및 경조휴가는 회사 복지차원의 문제이지 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취업규칙에 넣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회사규정으로 빼서 내부 규정으로 관리해도 무방하려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8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무가 없을 뿐이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 관행적으로 유급휴가를 지급해왔다면 이는 노동관행으로 취업규칙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조금의 경우, 정확한 성격을 알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간헐적으로 기분에 따라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라 애경사등의 상황에 지급하는등 사업장에서 지급기준이 있다면 이 역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소진과 수당으로 지급시 문의요 1 2014.04.18 1311
기타 사업의 종류 허용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4.18 671
임금·퇴직금 수고많으십니다. 노동문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4.18 517
임금·퇴직금 정확한 시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4.18 1100
해고·징계 징계처분효력 과거로 소급적용 1 2014.04.18 1867
임금·퇴직금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담당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1 2014.04.18 850
근로계약 근로계약 타당한건가요? 1 2014.04.18 644
기타 단기 알바 1 2014.04.17 1115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계산 1 2014.04.17 5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신 각서를 작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 2014.04.17 3110
근로계약 입사시근로조건과 많이 변경되어 퇴사시 실업급여자격이 되나요? 1 2014.04.17 1902
휴일·휴가 퇴사 후 연차 1 2014.04.17 10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4.17 678
기타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4.04.17 4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1 2014.04.17 1182
근로시간 실업급여 질문 1 2014.04.17 617
고용보험 동의없이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변경등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 1 2014.04.17 19954
휴일·휴가 휴일에 관한 규정 시설장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는지요? 의 재 질... 1 2014.04.17 7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이요~ 1 2014.04.17 505
» 기타 경조휴가 및 경조금 관련 1 2014.04.17 2302
Board Pagination Prev 1 ...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