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릉이 2014.04.17 11:41

입사날짜는 2013년 5월 1일날이고

6주를 개인 부상으로 인해 무급병가휴무를 보냈습니다.(회사에도 알리고 6주후에 복귀했습니다.)

이 경우, 병가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2014년 4월 3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은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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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8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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